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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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모든 공결신청은 사전 혹은 사후 7일 이내까지만 신청 가능. 해당 강의 교수님들께 필히 사전 또는 당일 연락(이메일 등) 

※ 증빙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

※ 아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의 경우 학과사무실(043-249-1820)로 문의 후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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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질병 공결

 1. 병원 진료 후 ①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, ②결제영수증 수령

 2. ①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, ②결제영수증 지참하여 ③진단서 제출 확인서(붙임1) 작성 후, 

   학과사무실(E8-1동 332호 또는 별도 공지) 방문하여 날인 후 개신누리에 ③진단서 제출 확인서(붙임1)'만' 업로드 

   <개신누리 - 공결신청 - 신규 - [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질병]> 

    ※ 서류는 공결 후 가급적 3일 이내 학과(또는 별도 공지 장소) 지참.

       승인 가능 기간이 임박하여 방문하였으나 학과 사정으로 부재할 경우 날인받지 못할 수 있음.

     ※ 병원 진료 시에는 가급적 공강시간을 활용바라며 부득이한 질병의 경우에만 공결 신청 바랍니다.

        ex) 가벼운 감기증상 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 공강시간 활용

 

▶ 병역(입영)신체검사, 예비군 등

 - <개신누리 - 공결신청 - [병역법 동원 소집]> 선택

 - 예비군 시, 교육훈련 종료 후 '교육훈련 참석 필증' 첨부 시 승인(2025.5.9.) /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(X) 

 - 신체검사 시, 검사 이후 '병역판정신체검사확인서' 첨부 시 승인 / 신체검사통지서(X)

 

▶ 결혼/출산/입양/사망 등

 - <개신누리 - 공결신청 - [해당 항목]> 선택, 해당 기간 입력(토요일, 공휴일은 그 일수에서 제외)

 - <결혼>, <출산>, <입양>의 경우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첨부

 - <사망>의 경우 '사망증명서'와 함께 본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'가족관계증명서' 첨부

 

 

▶ 작성 예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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