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(교육·훈련)
2. 2026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(정기교육)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실험, 실습 과목을 수행하는 전자정보자율전공학부 학부생은 전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육기간: 2026년도 1학기(2026.03.05. ~ 2026.04.06.)
※ 교육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함, 4월6일 이후 정기교육 이수 불가함.
나. 교육대상: 연구활동종사자(대학생, 대학원생, 교원, 연구원, 연구보조원)
다. 교육방법: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(http://safe.chungbuk.ac.kr)에서 6시간 이상 교육 이수
라. 유의사항
- 미이수자는 2026. 4. 10. 까지 반드시 ‘붙임4’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. 반드시 기한 내 이수.
붙임
1. 과학기술분야 등의 소속학과 현황 1부.
2.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(정기교육) 이수 안내 1부.
3. 연구실험실 안전교육일지 1부.
4.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미이수 사유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