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1. 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(교육·훈련)

2. 2026년도 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(정기교육)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 실험, 실습 과목을 수행하는 전자정보자율전공학부 학부생은 전원 교육을 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교육기간2026년도 1학기(2026.03.05. ~ 2026.04.06.)

 ※ 교육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함, 46일 이후 정기교육 이수 불가함.

교육대상연구활동종사자(대학생대학원생교원연구원연구보조원)

교육방법: 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(http://safe.chungbuk.ac.kr)에서 6시간 이상 교육 이수

유의사항

 - 미이수자는 2026. 4. 10. 까지 반드시 붙임4’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. 반드시 기한 내 이수.

 

 

붙임

1. 과학기술분야 등의 소속학과 현황 1.

2. 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(정기교육이수 안내 1.

3. 연구실험실 안전교육일지 1.

4. 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미이수 사유서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