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
가. 충북대학교 학칙 제74조(휴학), 제75조(휴학기간), 제76조(복학)
나.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5조(휴학시기) ~ 제23조(복학 절차)
2. 2026학년도 제1학기 휴·복학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(1) 휴학(예정)자는 휴학예정학기 '등록휴학'으로 휴학 신청 후, 등록금 납부기간('26. 2. 23. ~ 2. 25.예정)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※ 장학생 선발 후 등록금 미납 시 장학생 선발 무효
(2) 또한, 전공배정 확정일('26. 1. 13.(화)) 이전 입대 시 필히 학과배정 신청(개신누리 신청, 학과(부) 선택 신청서 제출)을 완료하기 바랍니다. ※ 제출하지 않고 휴학 시 학부장이 임의 배정할 수 있음.
가. 휴·복학 신청기간 ※ 학과(부) 배정 이전('26.1.13.이전)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장님의 승인이 필요하므로, 신청 전 미리 학과에 이야기해주세요.
나. 휴학 종류 및 제출서류
붙임
1. 2026학년도 제12학기 휴·복학 안내문 1부.
2. 휴학원 서식(질병휴학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) 각 1부. 끝.